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 감경사례로 알아보는 핵심사항

오늘이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어제(30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로 통상심리기일 다음날 오전에 먼저 재결 결과를 문자로 통보해주는데 필자의 행정사도 오늘(31일) 아침 취소가 110일 정지로 감경(일부 인용)됐다는 의뢰인의 메일을 받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경감의 핵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사례의 경우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고, B사례의 경우 직장인이었습니다.두 사례 모두 이른바 ‘생계형 드라이버’에는 포함되지 않는 직업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110일 정지로 경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계형 운전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같은 조건이면 유리하다는 것에 불과하며,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에도 그 밖의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어떤 경우에도 ‘운전의 필요성’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위 A사례의 경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 운전이 필요한데, 이는 단순히 불편한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음식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결국 운전을 못하게 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정도의 사정에 이르러야 합니다.마찬가지로 B사례의 경우도 직장인이지만 운전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단순히 업무상 또는 출퇴근에 있어 불편한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며, 임무수행이 매우 어려워지거나 급격한 실적 저하로 이어지거나 또는 출퇴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정이 행정심판청구서에 논리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잘 나타나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필자의 행정사는 위 사례의 경우 청구서와 보충서면을 작성함에 있어 경영상 임무수행상 어려움 등이 잘 나타나도록 설시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입증자료를 활용하여 주장하는 내용의 진실성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경감이 결정되고 다만 운전면허 취소가 110일 정지로 경감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음주운전면허정지 100일의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50일까지 경감되는 것과 달리 무조건 110일 정지기간은 채워야 하며, 교육에 따른 추가 경감이 없어 위반점수 110점이 부과되며, 3년간의 벌점이 관리됨으로써 이후에는 벌점 초과(예를 들어 1년간 누적점수 121점 이상이 되는 경우)로 다시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에서 ‘운전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단순히 음주운전면허 구제는 한두 가지 이유만으로 경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처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경감을 위한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절차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행정사와 충분한 상담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에서 ‘운전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단순히 음주운전면허 구제는 한두 가지 이유만으로 경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처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경감을 위한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절차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행정사와 충분한 상담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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